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각하


"행정처분 아닌 공법상 계약 해당"

법원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의 해촉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연주 전 KBS 사장./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의 해촉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방심위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지난달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회계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정 전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의 출퇴근 시간 미준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같은 달 17일 두 사람에 대한 해촉안을 제가 했다. 두 사람은 해촉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 해촉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방심위가 공권력 행사의 조체인 국가행정기관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 각 해촉 통지가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처분이 아닌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신청인의 방심위 위촉은 공권력을 행사해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며 "공법상 행정사무 위임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해 국가와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돼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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