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 '위조 증거 사용 혐의' 무죄

고 이 예람 중사 사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해 8월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증거위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모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21년 11월 이 중사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에 위조된 녹취 파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녹취 파일에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고 이 중사 사건 성폭력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등 수사를 축소하라는 지시 내용이 담겼다.

김 변호사는 실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흉내 내는 텍스트 음성 변환(Text To Speech·TTS) 장치를 이용해 파일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김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배심원들은 징역 2년4개월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법이 불법적이고 변호사로서 직업윤리를 위반한 행위"라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형을 높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 배심원들의 의견"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녹음 파일 위조 증거 사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나 징계 권한이 없는 비영리 시민단체기 때문에 위조 증거 사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chaezer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