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법원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고 밝혔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법원의 영장재판 결정과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위증교사 혐의 등 범죄 혐의 소명에 대해서는 법원도 인정했다며 정당 대표 지위을 감안해 이 대표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해석했다.
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놓고는 "영장 재판은 유무죄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라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본안 재판 이전 절차"라며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영장 기각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보강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 영장 재청구 계획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 총장은 "오늘 새벽에 결정이 난 것이니 일선 수사팀과 충분히 수사상황과 계획을 점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야권의 주장은 반박했다. 이 총장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수사는 모두 지난 정부에서 시작됐고 제 검찰총장 임기 전부터 진행돼 왔다. 백현동 특혜비리 사건만 하더라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수사 의뢰한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변질되지도 않는다"라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해놓은 사법절차라는 틀 안에서 사건 관계인도 권리를 주장하고 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도 그 안에서 충실하게 자기 책무를 다하며 국민들께서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의혹 관련 혐의를 두고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한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 우려를 놓고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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