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 면했다…법원 "증거인멸 단정 어려워"


"대북송금, 다툼 여지 있어…방어권 보장 위해 불구속 수사해야"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송금 관련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이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송금 관련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을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석방되면 입원해 있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는 크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나뉘어져 진행됐다.

우선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혐의에 대해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한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이라고도 했다. 정당의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는 점도 구속영장 기각에 힘을 보탰다.

결론적으로 이 대표에게 있어 '증거인멸 염려'보다는 '방어권 보장을 통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중요해 보인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26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의왕=박헌우 기자

이 대표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가 넘는 시간까지 9시간 20분가량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대표 측은 인멸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변호인 박균택 변호사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2개 검찰청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했지만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법리상 죄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멸의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된 것 같다"며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도 받고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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