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역대 두번째 최장 영장심사…"인멸할 증거 없다"


서훈 '10시간6분' 다음 최장시간
이재명 측, "공적개발로 새상의 공적 돼"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송금 관련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놓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시간 20분가량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송금 관련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놓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시간 20분가량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역대 두번째 최장 시간 심문이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23분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을 받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다음 날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검찰과 변호인이 퇴정한 후 법정에서 식사를 하고 나왔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할 때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오후 7시 49분께 식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왔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휴식 시간을 포함해 총 9시간 20분이다. 역대 최장시간 심문 기록은 10시간 6분을 기록한 서훈 전 실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9시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8시간 30분가량 심사를 받았다.

심사 직후 이 대표는 '어떤 부분을 위주로 소명했는가',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 박균택 변호사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2개 검찰청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했지만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법리상 죄가 안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멸의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다"고 답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지사가 된 후 하루도 빠짐없이 수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심문 중 이 대표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이날 심사에서 이 대표는 재판장의 말에 직접 대답을 하는 등 심문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에는 백현동 개발 의혹, 오후에는 순서대로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심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를 마친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구치소에 수감, 기각되면 다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3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김인섭 씨와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했는가', '민주당 측 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진술 번복을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도 받고 있다.

chaezer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