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를 반출하려고 했으나 교도관에게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과 교도관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48차 공판을 열었다. 같은날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 등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도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경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오전 재판이 휴정된 11시50분경 이 전 부지사의 '자필 탄원서'를 반출하려고 했으나 교도관이 "변호인 정식 접견을 통해 하라"며 제지하면서 마찰이 생겼다.
교도관이 탄원서 반출을 막자 김 변호사는 "아무런 근거나 규정을 제시하지 않는다"며 "이 전 부지사가 내용을 직접 읽고 제가 적어가거나 옮겨 적거나 사진을 찍어가겠다"고 재차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 고성과 실랑이가 오갔고, 결국 이 전 부지사가 교도관과 함께 탄원서를 가지고 구치소로 복귀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이에 검찰은 오후 재판 속행 후 "절차 규정에 따라 변론 활동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옥중편지는 자유 의사로 쓴 것이고 그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는 내용의 A4 한 장 분량 탄원서를 법정에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월21일 옥중 서신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방북비 대납'을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 전 부지사의 옥중 서신 작성 배경에 민주당 인사의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 보도가 나오자 이를 반박하는 탄원서를 이 대표의 영장심사 재판부에 내겠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배우자 백정화 씨는 이 대표는 대북송금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서울중앙지법에 별도로 제출한 상황이다.
rocke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