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거 곤란' 강제추행 판례 변경…대검 "성폭력 사범 엄정대응"

대검찰청은 26일 강제추행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에 따라 성폭력 사범에 엄정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6일 강제추행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에 따라 성폭력 사범에 엄정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법원 전합은 지난 21일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기준을 40년 만에 재정립했다. 기존 판례에서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을 때 강제추행죄를 인정했지만 상대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해악의 고지 정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새로운 판례를 확립했다.

검찰은 이번 전합 판결 전에도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해 실무상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왔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가 명확히 정립된 만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새롭게 정립된 법리를 일반적·보편적으로 적극 적용해 성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