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적법성을 따지는 영장 심사가 시작됐다. 이 대표는 취재진의 물음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나서 10시 3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하얀 셔츠 차림에 지팡이를 짚은 채 법원에 들어 선 이 대표는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321호 향하는 복도에서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고 법원 관계자의 부축을 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김인섭 씨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이 언제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앞선 검찰 조사 출석 때와 달리 별도의 입장 발표도 없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도 받고 있다.
국회는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