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 채 상병 사건'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입건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낸 군인권센터(센터)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장 기피신청서를 냈다.
센터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 채 상병 수사 외압 관련 박 대령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놓고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인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상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김 보호관이 진정인인 센터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피고 관계라며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다. 센터에 불만·적대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돼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인권위 시행령에 따르면 기피신청에 대한 인권위원장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진정 사건 의결 절차는 정지돼야 한다. 센터는 "인권위는 김 위원 기피신청을 즉시 인용해야 한다"며 "군인권보호위보다 확대된 위원회를 구성해 긴급구제 신청 기각 오명을 씻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센터는 지난달 14일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 대령이 군검찰에 항명 혐의로 입건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 사건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항명죄 수사 중지 등을 권고해달라는 긴급구제도 신청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긴급구제 신청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자 했다. 그러나 김 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 등이 각각 병가와 출장 등 이유로 자리를 비우면서 무산됐다. 김 위원 측은 송 위원장이 상임위 개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같은 달 29일 상임위가 아닌 군인권보호위 회의를 열고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군사망사고 유가족은 인권위를 두 차례 방문해 긴급구제 신청 기각을 항의하며 김 위원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센터는 긴급구제 신청 기각을 놓고 '외압 의혹'을 제기했는데, 김 위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 4일 센터와 임태훈 센터 소장을 상대로 각각 5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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