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종합부동산세와 중복되는 재산세의 일부만 공제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주식회사가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마포세무서는 2016년 11월 A주식회사가 보유한 주택, 토지 등에 종합부동산세 약 23억원, 농어촌특별세 약 4억원을 부과했다. 종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종부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은 약 8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A사는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 승소로 뒤집었다.
종부세에서 재산세의 일부만 공제한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며, 종부세법은 시행령에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기술적인 사항만 위임했을 뿐 재산세액 공제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종부세법은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종부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세액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액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공제 범위도 시행령에 일임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시행령에 따라 종부세에서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했더라도 종부세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