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석 어디서 쇨까…구속심사 쟁점은 '사법방해 의혹'


檢, 증거인멸에 방점…'제1야당 대표'· 건강 상태도 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향하며 피켓 농성을 하는 동료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정 사상 첫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이 대표의 사회적 신분과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종합하면 이른바 '사법방해 의혹', 즉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오는 26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구속 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혐의의 중대성이 일정 부분 이상 소명돼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 영장 청구서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관계를 집중 할애했다. 백현동 의혹에서는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의 관계를 강조했다. 이 대표의 증거인멸이 이미 현실화됐다며 구속 필요성도 역설했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경합범 가중 시 이 대표에게 11년 이상 36.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도 적었다. 수사팀 관계자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수사과정에서 다툼 없이 혐의가 명백한 부분을 기재했다"라고 자신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 원 손해를 입게 했다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로비스트'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대표는 검찰에 "정진상에게 '성남도개공까지 사업에 참여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배제를 청탁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전 회장은 스마트팜 비용과 방북비 등 800만 달러를 자신들이 대납하는 것을 이 대표가 아는지 여러 차례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긍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무기한 단식을 벌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 악화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 긴급 이송, 치료를 위해 녹색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국정 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19일 만이다. /이새롬 기자

구속 심사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 약 11쪽을 할애해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기록에 포함된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 엄모 씨의 증인신문 녹취서 일부를 자신의 SNS에 게시하며 '쌍방울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밝혔는데, 검찰은 이를 놓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포함한 관련자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고 봤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에서 대북송금 의혹과 이 대표 사이 관련성을 인정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 측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가 박찬대 민주당 의원과 접촉한 후 이 전 부지사의 기존 변호인을 해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대표의 검찰조사가 가까워지자 갑자기 '이재명에게 보고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이재명의 증거인멸은 이미 현실화됐다"며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김성태 전 회장을 공개적으로 '조폭 출신 불법 주가조작 세력'이라고 비난한 모습,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측근 의원의 회유를 받고 남편을 배신자로 취급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본 권리조차 받지 못하도록 철저히 고립시켜 진술을 번복시킨 모습 등을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이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 및 증거인멸 시도로 각종 불이익과 보복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적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를 촉구하며 "이 대표는 헌법적 가치인 선거 공정성을 침해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위증교사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도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집요하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국회=남용희 기자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염려를 고려했을 때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제1야당 대표라는 특수한 신분, 단식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상황도 법원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며 "쌍방울 사건에서 석연치 않은 일이 많이 일어났고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도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언행이 나왔다. 이 대표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이자 당대표라는 신분, 단식 후 건강 악화 등에 중점을 둔다면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 역시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우려를 봤을 때 일반 사건이라면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사건"이라며 "혐의 자체가 위증교사라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봐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정치적 거물이고 단식이 특이점"이라고 덧붙였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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