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상증자 뇌물수수' 국세청 간부 불구속 송치


구속영장 기각

직무 관련성이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국세청 간부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직무 관련성이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국세청 간부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국세청 간부 유모 씨를 불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부산 지역 철강업체 H사 관계자는 뇌물공여 혐의로 송치했다.

지난 2020년 9월 부산지방국세청에 근무하던 유 씨는 H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4만8138주를 배정받았다. 신주 발행가액 약 2억원 상당이다. 유 씨는 1년 뒤 수억원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 부산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난 6월에는 H사 본사와 관련 업체, 유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유 씨가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에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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