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21일 두 번째 구속 심사를 받은 배우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이 한 시민이 던진 돈다발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12시8분경 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선 유씨는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던진 돈다발을 맞았다.
유씨는 지난 5월24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돼 나서는 길에 한 시민이 던진 커피를 맞기도 했다.
유씨는 '어떤 점을 소명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대로 잘 진술했다"고 답한 뒤 법정을 나섰다. 범인도피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유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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