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지인, 1300만원 지원받고 해외 도피


지인 도운 패션브랜드 대표,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대마와 프로포폴 등 8종 이상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지인 유튜버 양모 씨가 해외로 도피하기 직전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패션브랜드 대표 40대 여성 박모 씨를 범인도피와 증거인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경찰은 박 씨가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양 씨에게 출국 당일 새벽 0시쯤 돈을 입금했고 양 씨는 비행기 표를 구매해 같은 날 아침 출국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가 지인과 대화하며 '유 씨 지인 최모 씨가 입금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도 파악했다.

경찰은 박 씨가 양 씨에게 출국 당일부터 월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송금해 해외 체류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하고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유아인과 최 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유아인과 최 씨, 박 씨 등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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