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숙박업체 '환불 불가' 불공정 약관 아냐"


아고다‧부킹닷컴 최종 승소

숙박 업체의 환불 불가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숙박업체의 '환불 불가'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숙박업체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2월 아고다와 부킹닷컴에게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업체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업체들이 고객에게 환불불가 조항을 제안하는 자라고도 볼 수도 없다"며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환불이 불가한 상품을 구매한 것은 고객의 선택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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