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