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 올 필요도 없었고 길게 싸우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많은 피해자분들이 자신의 불편한 점을 얘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고통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대변하고 있다. 초기 수사의 부실 대응이라든가 정보 열람이 피해자에게는 너무 까다로운 점을 계속 문제 제기할 것"이라며 "양방향 스마트 워치처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형량에 대해서는 "양형이 가중될 요소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감형됐다고 생각한다"며 "과소(평가)되면 과소됐지 과대 평가가 됐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이 씨는) 현 시점으로부터 약 18년 8개월 후면 50세의 나이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며"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려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력 범죄자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선고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반성문 제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등의 사유로 감형을 받고 있다"며 "극악무도한 흉악범의 경우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적극적으로 선고하고, 실제로 집행이 이뤄져서 법의 단호함을 보이는 것이 강력 범죄를 척결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 길거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당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징역 12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씨는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신한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옷을 벗긴 행위에서 나아가 피해자에 대해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실행행위까지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증거로 인정되거나 추단되는 사정들로 보면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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