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금품을 빼앗기 위해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 공범의 목숨까지 빼앗은 권재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는 2021년 12월4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범행 다음날 금품을 독차지하기 위해 시신 유기에 끌어들인 중년 남성을 인천 을왕리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권씨가 강도범행을 계획한 것은 맞지만 살인까지 계획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는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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