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점 전자책 털고 협박까지…'고등학생 해커' 구속


전자책 72만권 '복호화키' 취득
유포 협박하며 8600만원 갈취

유명 인터넷서점을 해킹해 전자책을 무단 취득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갈취한 10대가 구속됐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유명 인터넷서점 전자책을 해킹으로 무단 취득해 유포하고 금품을 뜯은 고등학생 해커가 구속됐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인터넷서점 정보통신망에서 무단 취득한 전자책 약 5000권을 유포하고 "36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지 않으면 더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8600만원을 갈취한 A(16) 군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과 함께 범행에 가담해 자금세탁을 맡았던 B(29) 씨와 현금 수거를 담당한 C(25) 씨도 구속했다.

A군은 지난 5월경 유명 인터넷서점 전자책 72만권의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을 해제할 수 있는 '복호화키'를 무단 취득해 이 중 5000권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복호화키는 일종의 비밀번호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암호화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값을 뜻한다.

프로그래밍 실력자인 A군은 지난해 11월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인터넷서점에서 143만여권의 복호화키를 무단 취득했다. 올해 7월9일에는 유명 입시학원 2곳도 해킹해 동영상 700개 DRM을 해제했다. 이후 A군은 입시학원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당시 시세 기준 1억8000만원의 비트코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A군이 4개 업체들에서 무단 취득한 전자책과 강의 동영상은 판매단가 기준 203억원 정도다.

A군은 VPN을 이용해 아이피 주소 세탁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A군이 컴퓨터와 클라우드에 보관하던 복호화키를 전량 회수했다. 협박을 하면서 유포됐던 전자책 5000권과 동영상 700개 외엔 추가 유포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게시된 불법 저작물을 내려받고 제3자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어 불법 저작물을 함부로 내려받거나, 배포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sejungkim@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