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원심의 징역20년을 확정했다.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