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진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의기억연대·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횡령 사기 등의 의혹을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7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기부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