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검찰로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하면 검찰과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로 전달된다. 이후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한다.
국회 회기 중 현역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영장 청구 후 국회 송부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상 이틀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1일 표결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 위증 교사 및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령상 부여된 업무상 임무에 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월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 씨가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최모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피의자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도 피의자가 주장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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