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상습 마약 투약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유아인 지인의 해외 도피를 도운 40대 여성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40대 여성 박모 씨를 범인도피, 증거인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유씨의 지인이자 유튜버 양모 씨에게 도피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양씨에게 출국 당일부터 월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송금해 양씨가 출국 비행기표를 구매하고, 해외에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공범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삭제하고,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경찰은 박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박씨는 끝내 잠금해제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기술로 박씨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에도 이를 공유했다.
지난 6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온 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박씨와 유씨, 유씨의 지인 최모(32)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 국가의 수사권, 사법권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 및 마약류 오남용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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