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허위 인턴 확인서' 최강욱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이 지난 7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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