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