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추천 거부한 보훈처…법원 "소송 대상 아냐"


법원 "보훈처 추천은 행정처분 아냐"

돌아가신 아버지를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달라는 아들의 신청을 거부한 보훈처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국가보훈처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 신청을 거부하자 아들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보훈처의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7월 7일 A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1951년 사망한 B씨는 1943년 노동봉사대 합숙 종료 후 반일·반전적인 언동으로 연행·구속된 후 기소유예로 석방됐다. 이후 독립운동단체 결성 및 군수물자 운송 차량의 전복 기도로 1945년 또다시 구속수감됐지만 해방으로 같은 해 석방됐다.

B씨의 아들인 A씨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B씨를 3·1절 계기로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보훈처는 객관적인 입중 자료가 부족하다며 망인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활동이 입증되는데도 포상 추천을 거부한 것은 보훈처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보훈처는 "이 사건 통지가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이 사건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주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법원은 "이 사건 통지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에게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항고 소송의 전제를 설명했다.

보훈처의 추천은 영전수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며 수여 여부를 결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독립유공자 등록의 전제로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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