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 분식회계 혐의'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재무제표 허위 작성해 공시한 혐의 등

1400억 원대 분식회계와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영(왼쪽)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철 등 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400억 원대 분식회계와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이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회계팀장 박모 씨와 회계사 김모 씨 등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2020년 사업연도 결산에서 공사대금 미수채권 등의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허위 사업 수지 자료 등을 토대로 1400억원대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해 공시한 혐의(외감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8년 5월~지난해 7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무제표와 그 내용이 반영된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것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에서 470억 원을 편취한 혐의, 2013년 1월~2022년 9월 회사 자금 약 140억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약 518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횡령·배임)도 있다.

이 회장은 2022년 9월 한 전 대표의 대표이사 변경 문서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를 받는다.

한 전 대표는 2019년 12월~2022년 11월 회사 자금 약 122억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업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 기업 범죄에 대해 계속 엄정히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차례 기각됐다. 지난달 29일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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