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 투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1심, 징역 3년·집행유예→2심, 징역 2년 법정구속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5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을 받는 돈스파이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회에 걸쳐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7회에 걸쳐 타인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1심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약 4000만 원의 추징금,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이수와 3985만 원 추징금도 명령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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