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성접대 의혹을 부인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신정수·박진수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김 대표의 가족 김모 씨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부인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김성진 대표의 가족은 이 전 대표가 성 접대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과 8월 김 대표에게 두 차례 성 접대를 받고 11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 대표와의 만남을 성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 관련 핵심 혐의인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관계자들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같은 해 10월 다시 성 접대의 실체가 있다고 보고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 전 대표의 명예훼손 고소는 무혐의로 종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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