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강남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던 상대를 흉기로 위협한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모(30)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홍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다른 차주와 시비가 붙자 자신의 허리에 찬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체포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필로폰 등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홍씨의 병원 진료내역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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