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 30분부터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30대 홍모 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다. 심사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43분께 법원에 들어선 홍 씨는 '마약 혐의를 인정하는지', '흉기를 왜 들고 다녔는지', '롤스로이스 차주와 어떤 관계인지', '피부과는 왜 간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홍 씨는 1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차량 주인과 말다툼을 하다 허리에 찬 흉기를 보이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홍 씨는 이후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나 압구정로데오 거리에 세워둔 채 달아났다가 약 3시간 후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홍 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홍 씨를 긴급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 직후 홍 씨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필로폰·엑스터시(MDMA)·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홍 씨는 병원 시술을 받기 위해 수면마취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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