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며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했던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의 조정 기일에서야 변호인를 선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2일 오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조정 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권 변호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대리인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1시간 동안의 조정을 끝내고 나온 이 씨는 취재진에게 "(권 변호사 측이) 오늘 선임계를 내서 출석한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며 "그저 서류 하나만 달랑 들고 왔다. 아는 것도 제대로 없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경애는 조정에 대한 답변서를 한 장조차 안 냈다며 그것에 대해 상임 조정위원에게 반발해 직접 질문했다"며 "'답변서 한 장도 안 낸 건 너무 괘씸하지 않느냐'고 말하니 조정위원이 '너무 괘씸하게만 보지 말아달라'고 달랬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와 이 씨의 소송 조정 기일은 오는 10월 17일 한 차례 더 속행될 예정이다.
'조국 흑서'의 저자 권 변호사는 이 씨가 서울시교육감과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호를 맡았다. 1심에서 일부 승소를 받아낸 권 변호사는 2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 판결받았다.
민사소송법상 대리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3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패소 판결이 난 지 약 5개월 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변호사는 자기가 재판 기일에 출석을 안 해서 '취하'가 됐다고 했다"는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권 변호사는 건강이 좋지 않아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해명이 담긴 경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에 따르면 딸 A양은 중학교 1학년 자신을 저격하는 비방들이 SNS에 올라오는 등 학교폭력을 당했고 괴롭힘이 계속되자 2015년 사망했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