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2차 조사 1시간 50분 만에 마무리


조서 열람 예정…9일 조사 땐 날인 거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김시형 인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두 번째 조사가 약 1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2일 오후 1시 39분~3시 28분 이 대표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혐의에 관한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히 집중 조사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곧 조서 열람을 시작한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오후 6시 40분경까지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로부터 건강상 이유를 들어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받아 피의자 조사를 오후 6시 40분에 중단했다"라고 밝혔다.

조서 열람 과정에서도 검찰과 이 대표 사이 대립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오후 7시쯤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했으나 조서 열람에 날인을 거부했다. 조서 열람도 3분의 1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120페이지에 달하는 조서 중 30페이지 정도만 검토하다 조서 열람을 중단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이날 재출석을 통보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였던 2019년 불거진 일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지급하는 데 개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최근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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