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해 진술 번복" vs 이화영 측 "검사 고발 검토"


재판부, 증거의견 판단 보류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46차 공판을 열었다./사진=경기도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검찰의 압박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진의가 맞는지 의심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수사 검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부지사의 4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재판부가 지난 7일 제출한 증거 의견서에 대해 "피고인(이화영)과 협의했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변호사를 통해 언론에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검찰의 압박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같은날 재판부에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채택을 거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편지에서 "이 대표와 관련해 검찰에서 작성한 신문 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를 포함한 대북송금을 요청한 적이 없고 이 지사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쌍방울그룹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및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모두 부인해오던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이재명 지사의 방북 추진을 요청했고,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증조사를 할 때까지 증거의견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제출한 증거의견서를 두고 과연 피고인(이화영)의 진의가 맞느냐며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그를 겨냥해 서둘러 의견을 제출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이화영 페이스북

◆ 검찰 "'중요한 분' 조사 앞두고 서둘렀나" vs 변호인 "검찰 요청으로 제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제출한 증거의견서를 두고 "과연 피고인(이화영)의 진의가 맞느냐"며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서두른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요청 때문에 급하게 의견서를 낸 것"이라며 받아쳤다.

검찰은 "김 변호사는 새로 선임된 재판 첫에 바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고 밝혔는데, 사건 기록이 방대해 국선변호인들도 기록 검토를 아직 다 못한 상황"이라며 "조서를 정말 다 본 것이 맞느냐, 과연 피고인(이화영)의 진의가 맞느냐"고 따졌다.

지난 주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가 이뤄진 점을 겨냥하며 "굉장히 중요한 분의 조사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부랴부랴 의견을 낸 게 아닌가"라며 "이게 과연 피고인을 위한 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의 요청' 때문에 급박하게 증거인부서를 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급하게 낼 생각이 없었으나 검찰이 직접 전화를 해 의견서를 빨리 내달라고 요청해 급박하게 증거인부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사선변호인을 어렵게 선임해 증거인부를 했더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건 증거를 동의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이새롬 기자

◆ 검찰 "진술 번복, 이화영에게 불리" vs 변호인 "자체가 회유와 압박"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이 이 전 부지사에게 불리하다고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 자체가 회유와 압박"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검찰 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한다는 진술은 이 전 부지사에게 굉장히 불리하다"며 "부인하는 조서에 '방북비' 관련 내용 뿐 아니라 '북한에 경기도지사(이재명) 명의로 보낸 공문'도 있다"며 "정말 전혀 보고 없이 혼자 독단적으로 한 게 맞느냐"고 재차 캐물었다.

반면 김 변호사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불리하다고 말한 자체가 회유와 압박"이라며 "현직 변호인인 제 신분에 대해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라며)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상당한 압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유포한 것 역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구속 이후 변호인 접견이 200회 넘게 이뤄졌고, 절차와 관련한 이의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인을 만나는 것과 회유·압박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변호인을 만나는 건 피고인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 검찰 "언론 공개, 형소법 위반" vs 변호인 "강요죄 고발 검토"

검찰은 김 변호사가 증거 의견을 취재진에게 먼저 공개했다고도 문제삼았다. 검찰은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게 증거의견을 직접 들어야 한다"며 "김 변호사가 언론에 먼저 얘기한 건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변호사는 "진술에 모순이 있어 곧 이 전 부지사가 의견을 표명할 거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증거인부도 먼저 취재진들의 질문이 있어 굳이 인부를 해야한다고 하면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힌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송행위에 대한 부분이 외부에 먼저 노출되면 재판의 독립성에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 "별건조사를 하겠다고 기소돼 재판 받고 있는 사람을 50회 이상 신문하는 건 비상식적"이라며 "구속된 이후 검찰에 필요 이상으로 불려가는 사건이 역사상 어디 있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강요죄'로 수사검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도 '사실상 이재명의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가 검찰 회유 압박의 핵심 증거인 비망록을 공개하는 건 주저하고 있지만 비망록을 받으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19일 열린다.

rocker@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