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에서 일어난 토막살인 괴담 내용을 다룬 영화 '치악산'이 예정대로 13일 개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12일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일 강원도 원주시와 시민단체는 제작사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화 내용과 잔인한 포스터로 치악산의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8일 열린 첫 심문 기일에서 원주시와 시민단체 등은 "애초에 치악산 괴담이라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다"며 "수십 년간 구전되고 온라인을 떠돌던 것을 모티브로 해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정작 원주시민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작사 측은 "치악산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직접적으로 원주시의 명예와 재산을 침해하는 내용은 없다"며 "'영화가 허구'라는 자막은 인트로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도입과 결말 두 차례 삽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제작사 측은 "영화 '곤지암'과 '옥수역' 귀신 등을 비슷한 선례로 들어 부정적 인식이 생기기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주시 측은 "곤지암은 건물이 문제였다. 치악산과는 다르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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