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개인사업자인 팀장의 계좌로 용역비를 받은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세무조사에 따르면 A사는 2013~2018년 점포 양도·양수인들의 권리금 중개 용역 수수료를 회사 계좌가 아닌 팀장들의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매출과 수입 신고액 약 150억 원을 누락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A사에게 법인세 약 8억 원 및 부가가치세 29억 원을 부과했고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수입 신고 누락을 인정했지만 용역 공급 주체는 회사가 아닌 '팀장'이고, 팀장과 직원들이 A사가 고용하지 않은 개별사업자라며 팀장들의 계좌로 용역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용역을 공급했더라도 팀장이 A사에 용역 수수료 일부만 지급했기 때문에 고객에게 받은 수수료 전부를 기준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팀장이 회사 몰래 한 용역의 대가나 받아들이지 않은 거래 등이 포함돼 있어 매출누락액이 정확하지 않았다고도 반박했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역 공급 주체도 A사이고, 수수료 매출액 역시 전부 A사에게 우선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모든 용역 계약은 A사 명의로 체결됐고 팀장은 A사 직원 신분을 내걸고 영업활동을 했다. 광고도 A사 명의로 이뤄졌고 고객들도 A사를 용역 공급자로 인식해 거래했다. 몇몇 고객들은 A사 법인계좌로 수수료를 직접 지급했고 A사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계약 체결부터 수수료 지급까지 원칙적으로 A사가 '거래 당사자'임을 전제로 수행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업무 시스템 제공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 등으로 팀장이 용역을 공급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와 팀장들 사이에 수수료 배분에 대한 내부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용역 공급자가 팀장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팀장이 고객에게 받은 수수료를 인출해 A사에게 예탁했고, A사는 입금내역을 기재했다가 용역이 완료되면 팀장에게 지급해 정산한 점을 봤을 때 매출액 전부가 A사에 우선 귀속됐다"고 봤다.
'법인계좌를 이용하지 말라는 A사 지시에 따라 수수료를 개인계좌로 수령했다'는 팀장들의 진술 등을 봤을 때 "A사는 매출누락액에 대해 단순 신고하지 않은 걸 넘어 소득·수익의 조작·은폐 등 적극적 행위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려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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