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자격 미달 교원을 채용한 대학에 교육부가 내린 징계 조치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6일 A대학교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종합감사결과통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2021년 6월 7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A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교원 신규채용을 발견한 교육부는 이듬해 1월 징계조치명령 및 통지명령을 이행하고 결과를 제출하라고 A대학교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2011년도 후반기 전임교원 초빙 과정에서 필수제출서류인 대표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미달자를 심사받게 한 사실을 발견했다. 석사학위 소지자로 볼 수 없는 대상자를 허위 명기한 것도 찾아냈다.
A대학교는 "징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이 법령이나 관계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여야 한다"며 "피고가 제시한 처분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처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초빙 전형은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며 "일부 위반 사실의 경우 이를 제외하고 심사했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A대학교에 따르면 교육부가 징계 처분을 요구한 직원은 이미 퇴사한 교원이다. A대학교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하면서 '퇴직으로 불문한다'고 했다"며 "퇴직한 교원에게 징계를 강조하고 적법한 근거 없이 이행불가능한 사항을 강제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대학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대학교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A대학교 측도 교육부가 지적한 위법성을 알고 이 사건 종합감사결통보처분 취소 청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사유가 된 행위, 해당 교원들이 공동의 책임하에 관여한 신규채용 과정에서 관련 기준에 맞지 않게 이뤄진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교원별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퇴직으로 불문한다'는 부분을 놓고는 "중징계 사유가 존재하나 퇴직했으므로 징계 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된다"며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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