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물증 하나도 없어…오직 이화영·김성태 진술 뿐"


대북송금 혐의 전면 부인
8쪽 분량 검찰 진술서 공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자신의 의혹에 대해 "오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 뿐 물증은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대북송금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수원지검에 출석한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한 이후 자신의 SNS에 8쪽 분량의 진술서를 공개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스마트팜비 대납으로, 다시 방북비 대납으로 바뀌는 중이다. 쌍방울의 주가부양과 대북사업을 위한 불법 대북송금이 이재명을 위한 대북송금 대납으로 둔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의 500만달러 대북송금에 대해 "경기도는 법령과 유엔제제 때문에 북한에 현금 지원이 불가능했고, 스마트팜과 관련해 북측에 현금을 주는 어떤 결정도 약속도 하지 않았기에 애시당초 '대납'이란 있을 수 없다"며 "북측이 돈을 요구할 상대는 북측 때문에 수천억원을 번 김성태이지, 이재명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쌍방울이 자신의 방북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성태 자신의 방북과 공개합의 대가일 것"이라며 "실제 지급했는지도 의문이고, 일면식도 없는 이재명을 위해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액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대납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의 증거라고는 오직 이화영의 진술과 이화영에게 전해들었다는 김성태의 진술 뿐 그 흔한 통화기록 같은 물증도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도 의심했다. 이 대표는 "김성태는 주가조작 수사가 남아있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재산해외이동죄 등으로 언제든지 추가 기소될 수 있어 검찰에 옴짝달싹 못할 처지"라며 "김성태의 허위진술은 검찰의 봐주기 기소와 추가수사 등 회유, 압박 때문으로 의심되고, 이화영도 검찰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김성태에 대납을 부탁하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진술서와 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의 질문에 상당수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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