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돌며 7200만원 갈취…건설노조 간부 1심 징역 10월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전날 한국노총 건설노조 지부장인 60대 이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법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노조 발전 기금 등을 명목으로 건설현장을 돌며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전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건설노조 지부장인 60대 이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 현장에서 '노조'가 당초 설립 취지에 어긋나게 위력을 행사해 일자리를 확보하거나 금원을 갈취하는 관행이 존속하는 이상 단순히 피고인이 갈취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잠재적·현실적인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순 없다.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건설현장 단체교섭을 명목으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집회나 시위 등을 통해 공사 진행에 차질을 줄 것처럼 협박하는 방법으로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 소재 20개 건설업체에서 7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월 이씨를 구속 송치했고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7월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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