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엽기적인 방법으로 소속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이 확정된 스포츠센터 대표를 상대로 유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 이진웅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직원 고모 씨의 부모와 누나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은 한모 씨를 상대로 낸 9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한 씨 측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특별히 대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씨가 피해자 부모에 각 3억9000여만원을, 누나 고모 씨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 씨는 지난 2021년 12월31일 새벽 본인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어린이스포츠센터에서 직원 고모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여러 차례 폭행하고 70cm 운동용 봉을 이용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재판 단계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평소 복용하던 약과 음주 부작용으로 피해자를 자신이 알던 사람이 아니라고 오인해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한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4월 원심을 확정했다.
한 씨 측은 형사재판 단계에서 유가족과 합의하고자 했으나 불발됐다. 이후 유가족 측은 지난 3월 한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