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입법부 무시한 수사준칙 개정안 수정돼야"


"수사준칙으로 수사 지연 해결되지 않아"

7일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장원 인턴기자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검경 수사준칙 개정안을 두고 "검찰 영향력을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복원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7일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1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사건이 늘어나며 수사 지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축소되는 반면 검찰의 수사 범위는 확대된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법률과 국회를 우회하고 모법을 위배하는 시행령"이라고 질타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돼 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법률로서 명기돼 있다"며 "검찰은 국회를 부정하고 국회를 통해서 수렴되는 국민 의사를 도외시하며 자기들만이 마치 모든 선과 정의와 법의 상징인 것마냥 권력을 무한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준칙 개정안으로 수사 지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창민 변호사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보면 경찰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의 기한은 3개월로 규정했지만 검찰의 수사 기한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총 수사 기간이 중요한 국민의 입장에선 수사 기간이 단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현행 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 지연 문제와 관련해 그간 우리 사회는 막연히 경찰 탓만 해왔다"며 "경찰 수사 구조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고소·고발 사건이 워낙 많다보니 경찰 수사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며 "탐정이나 조사관 등 사적 수사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경찰 단계 전에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bastian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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