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주가조작 공모 의혹' 변호사·회계사 영장 기각

검찰이 청구한 라덕연 일당과 공모한 의혹을 받는 변호사와 회계사의 영장이 6일 기각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라덕연 일당과 공모한 의혹을 받는 변호사와 회계사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호사 조모 씨와 회계사 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로 드러나는 피의자의 기능적 행위지배 및 공모 여부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피의자에게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씨와 최씨가 라 씨 일당의 범죄 수익을 세탁하기 위한 자문 대가로 각각 12억 원, 7억 원을 취득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라 대표 일당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통정매매 수법으로 8개 상장기업 주가를 조종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hyang@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