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심도 빗물터널, 제도 정비 병행해야"


수해예방을 위한 시민 정책 토론회
"비구조적 대책도 필요…주민 대피·자율적 협업"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6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산책로가 침수 위험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수해 예방책 중 하나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과 관련해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선권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오후 호텔프레지던트에서 열린 '서울시 수해예방을 위한 시민 정책 토론회'에서 "대통령령으로 댐 하류 하천시설에 대해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지만, 도시하천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이 안 돼있다"며 "새로 구축하고자 하는 대심도 빗물저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도)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조항이나 관리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며 "방재성능을 초과하는 강우에 대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폭우 피해를 계기로 강남역·도림천·광화문 등 상습 침수지역 6곳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짓는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다른 시설 개선과 병행해 시간당 처리 용량을 30년 빈도 기준 95㎜에서 최소 50년 빈도 100㎜로 올리고, 빗물이 고이는 항아리 지형인 강남 지역은 100년 빈도 110㎜로 상향한다는 목표다.

김형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은 "(대심도 터널은) 6년의 공사기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지난해와 같은 폭우가 내릴 땐 어떡할 거냐"며 "그동안 기존 분산형 수방대책을 보완해 대비해야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마침 상위법이 구비됐으니 시와 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좀 더 치밀한 제도적 정비를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관련 조례를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한 데 발맞춰 추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침수로 차량이 고립된 강남역 일대. /뉴시스

수방시설 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 개선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민수 전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장은 "위험환경을 개선하려면 강우 예측을 통한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수방대책 외에 건축물의 구조적인 개선정책이 병행돼야 안전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선권 위원은 "대규모 신규 건축물의 지하나 옥상에 재이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비상대피 행동매뉴얼 정비 등 교육훈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해 예방을 위한 비구조적 대책으로 주민 대피와 자율적 협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창수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들의 경우 강우 시 재택근무나 휴가를 통해 본인도 지킬 수 있지만, 교통량을 저감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지민수 전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장은 "무엇보다도 시민정신이 중요하다"며 "서울시민의 공동체의식 수준을 파악한 뒤 그에 걸맞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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