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배임 혐의' 구속영장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자금을 불법 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5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장 대표에게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디스커버리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용팀장도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장 대표는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불법 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 대표가 특정 펀드 환매 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을 돌려막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소재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과 양천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친동생이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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