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계곡 살인'으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의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이은해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라이프)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밝혔다.
이은해는 남편이 사망했다며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자 지난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남편 윤모 씨의 보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이 아니고 나이·소득에 비해 보험료 납입 규모가 과다한 점이 수상해 모험 사기를 의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 2021년 6월 시작됐지만 이은해의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중단됐다. 이후 이은해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이은해는 내연남 조현수와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강요하고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높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구호 의무를 의도적으로 불이행했는데도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를 심리지배(가스라이팅)에 따른 살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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