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FACT] "교권보호합의안 의결!" 국회 앞 외침, 한발 물러선 이주호 장관 (영상)


'공교육 멈춤의 날' 국회 앞에서 열린
故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 추모집회
교사·시민·학부모 참여해 법 개정 촉구

고(故)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어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남용희 기자·서예원 인턴기자·정리=이상빈 기자]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은 손피켓을 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들의 손피켓에 적힌 구호는 '진상규명이 추모다' '교권보호합의안 의결하라'.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은 지난 7월 사망한 고(故)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집회가 열린 이곳에서 진상 규명과 교권 회복 및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교사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온 학부모,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도 함께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모의 의미로 하나같이 검은색 옷차림을 한 집회 참가자들은 "교권보호합의안 지금 당장 의결하라"라고 목청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고(故)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어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앞서 고 서이초 교사 49재와 맞물려 전국 각지 교사는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병가·재량 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는 재량 휴업하는 학교장이나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교사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추모집회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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