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계곡 살인'으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의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이은해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라이프)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