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적정수준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하는 등 간호사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전면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의료기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간호사 역할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각국에 노동조건이 보장될 수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당시 간호사가 과로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고 단체로 사직서를 내기도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의료기관·비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지난 2020년 기준 4.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0명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인권위는 간호인력 부족이 환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점에 주목했다. 간호사 본인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악화할 뿐만 아니라 환자 사망률·합병증 발생률을 증가시킨다고 본다. 3교대제 야간근무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 이직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한다.
인권위는 △적정수준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 법제화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 처벌 강화 △장시간 노동·처우 개선방안 마련 △감염병 위기 상황 안전·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지원체계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기간 노동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전면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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