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자택 일대가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된 주택 소유주가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1988년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을 위해 서울 시내에 흩어진 전통가옥 4채를 남산골 한옥마을로 이전해 보호·보존지역으로 설정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소유 주택도 보호구역 외곽경계에서 50m 이내에 있어 보존지역에 속하게 됐다.
이에 A씨는 보호·보존지역 지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됐고, 시의 처분은 인접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해 위법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재산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됐는지 아무런 증명이 없고, 건축물 상태에 어떤 변경도 요구되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문화재 보존을 위한 판단은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와 원형 보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민속문화재를 한 데 모아 보존함으로써 전통 민속가옥의 형태, 구조 등 선조들의 생활의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관리도 용이해 서울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무효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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