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물놀이시설, '안전요원 미배치' 등 안전 관리 심각


행정안전부, 전국 868곳 점검, 330건 미흡 발견돼 조치

전국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가운데 안전요원 미배치 등 안전관리 미흡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전국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가운데 안전요원 미배치 등 안전관리 미흡 사항이 다수 적발돼 정부가 조치에 나섰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3일 지난달 7~18일까지 전국 아파트·공원 등에서 운영 중인 868곳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은 총 330건으로 조사됐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물을 이용해 놀이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을 뜻한다.

안전점검은 관리감독기관인 관할 시·군·구와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전개했고 행안부와 시·도는 일부 시설을 표본으로 뽑아 직접 점검했다.

경기 지역의 시설에서 물을 활용하는 기간 일정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어겼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남·전북 지역의 시설에서는 안전요원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운영 중단 조치됐다. 또 물놀이 중 미끄러짐 사고 방지장치나 물놀이장 수심·안전수칙 표기가 미흡한 곳이 확인돼 보완 조치를 요구했다.

허승범 행안부 안전개선과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 점검을 계속 실시해 어린이 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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