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면서 재판부가 이 대표의 출석에 우려를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도 이 대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마무리하고 오는 15일 정식 재판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전날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지켜야 할 정권이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라 매도라며 겁박하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한다"며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단식을 선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문 기사를 보면 이재명 피고인이 단식한다던데 출석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 대표 측은 "매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출정 자체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그게 걱정이라며 기일 지정을 마무리하고 중대한 시정 변경이 생기면 순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재판은 오는 15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화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가 격주 금요일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어 금요일은 격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앞선 재판에서는 재판 일정을 두고 법정에 고성이 오갔다. 이 대표 측은 "화요일 기일 자체가 다른 재판 일정 때문에 어렵다. 준비조차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일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 등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성남FC와 관련해서는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그룹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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